‘삼성 불법 승계 의혹’ 11명 기소…검찰, 이재용에게 최종 책임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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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부회장 등 삼성 쪽 관계자 11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수심위 불기소 권고했지만 “객관적 증거, 실체 명확”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최소 비용에 의한 승계 및 그룹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위해 옛 미래전략실을 조직적으로 움직여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등 각종 불법·부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최종 책임을 묻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1일 이 부회장과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실장, 김종중 전략팀장, 최치훈·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이사 등 7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은 또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은폐 과정에서 발생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사기와 관련해 이 부회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등 5명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한 위증 혐의로 김종중 전 미전실 팀장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6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수사팀은 이를 존중해 경영·회계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내부에서 부장검사 회의를 거친 결과 ‘기업집단의 조직적인 자본시장 질서 교란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 실체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주요 책임자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김정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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