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를 인위적...
저층 주택이 즐비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8구역 너머로 브랜드 아파트들이 보인다. 8구역과 인접한 장위 1·7구역에는 최근 몇 년 사이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와 ‘꿈의숲아이파크’ 단지가 들어섰다. 류인하 기자
성북구청은 2019년 5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이 동의해 도시정비법상 동의정족수를 충족했다며 재개발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1심은 대명종합건설이 지분 쪼개기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 등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대명종합건설은 토지나 건축물의 과소지분을 임직원이나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하거나 통정해 형식적으로 매매·증여했고 이를 통해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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