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박스’ 받고 좋은 상품인 척…거짓 후기 작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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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 ‘빈 박스’ 보내고 거짓 후기 작성한 업체 적발newsvop

아르바이트생에게 빈 상자를 보낸 후, 실제로 구매한 것처럼 거짓 구매 후기를 올리게 한 판매업자와 광고대행업자가 적발됐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인 오아와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청년유통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지마켓,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에 3,700여개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이들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해 제품의 장점 위주로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 거짓 후기와 자율적으로 쓴 후기를 함께 올려 조작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방식의 일명 ‘빈 박스 마케팅’은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 후기를 늘릴 수 있다. 제품 출시 직후 등 구매 후기가 적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진행해 이후 제품 판매에 영향을 줬다.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은 카카오톡에서 ‘이상우’, ‘리뷰대장’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다. 같은 방식으로 구매 및 후기 작성을 지시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일도 했다.공정위는 위법성 판단에 대해 “해당 제품이 이미 많은 사람이 구매했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오아에 과징금 1억 4천만원과 시정 명령을 조치했다. 유엔미디어, 청년유통에는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빈 박스 마케팅’은 판매자가 단순히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직원 또는 지인을 동원해 거짓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식과 달리 수단이 악의적이고 규모 면에서도 대량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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