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 상반기 청약 점검결과 218건 적발…경찰청에 수사의뢰 위장전입·위장미혼·불법공급… 부정청약 3가지 유형 명심해야
부정청약 3가지 유형 명심해야 #1. A씨는 배우자·두 자녀와 함께 인천에서 거주하다가 지방 소재 보건소에 근무하게 돼 가족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천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3. 부산에 사는 남성 C씨는 아내 D씨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난해 태어난 쌍둥이와 함께 거주 중이었다. 하지만 올 상반기 C씨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혼자 두 쌍둥이를 키우는 것처럼 신고했고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30일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총 218건의 부정청약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우선 해당지역 거주자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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