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17조, ‘상호주의’ 따른 보복 규정 “핵무기 격···보복 원칙 명시된 건 처음”
“핵무기 격···보복 원칙 명시된 건 처음”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고율 관세’에 보복카드를 꺼내들었다. 글로벌 무역장벽이 갈수록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전세계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미중 대결구도에 EU를 비롯한 다른 나라까지 가세하면서 자칫 전방위적인 무역전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경제에도 만만치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조항은 사실상 관세보복을 예고한 제17조다. 이 조항은 중국과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상대 국가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역 대상국에 차별적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의 ‘슈퍼 301조’에 대항할 ‘맞보복 17조’를 들고 나온 셈이다. 베이징의 로펌 DHH의 린치안 수석 파트너는 “이 같은 보복 원칙이 법에 명시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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