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당 최대 1억원 넘게 거래되면서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가 국내 연안에서 매년 60마리 가량 혼획(그물에 다른 고기와 섞여 잡히는 것)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획...
해양생물보호 지정 등 대책 시급…지역민들 반발 우려 등으로 속도 못 내마리당 최대 1억원 넘게 거래되면서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 가 국내 연안에서 매년 60마리 가량 혼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획을 빙자한 불법 포획 정황이 짙지만, 불법포획 현장을 적발하거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당국의 해양보호생물 지정 작업은 일부 지역민들의 반발 우려 등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혼획된 고래 중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은 5종은 372마리로, 모두 수협 등을 통해 위탁판매됐다. 거래금액은 총 153억2400만원으로, 마리당 평균 4671만원, 최고가는 1억773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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