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재청구 방침 newsvop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2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제공 : 뉴시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전 상임감사위원은 2021년 3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영장이 기각 되고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금품 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로 인해 공범들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및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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