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여성 후보 30% 공천, 이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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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여성 후보 30% 공천, 이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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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21대 국회의원 298명 중 여성 의원은 19.1%인 57명이다. 2023년 국제의원연맹 통계...

본회의가 열린 21대 국회. 21대 국회의원 298명 중 여성 의원은 19.1%인 57명이다. / 성동훈 기자

정치권 안팎에서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꾸준히 있었으나, 거대 양당은 선거를 앞두고 반짝 반응했고, 이마저도 형식적인 선언에 그쳤다. 2019년 20대 국회에서는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30%를 의무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30%를 의무규정,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이를 지킨 정당은 없었다. 일부 제도는 오히려 퇴행했다. 정치자금법 제26조에 명시한 여성추천보조금은 정당이 지역구에 여성 후보를 30% 이상 공천할 경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4월 이 조항은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이 10%만 넘어도 모든 정당이 차등적으로 여성추천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특히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 폐지’, ‘젠더 갈라치기’ 등 이른바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슈가 선거전략으로 활용되면서 여성할당제 등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구 30% 여성 의무공천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서 고민희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성평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여성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저대표성 극복과 관련한 적극적 정책은 소위 ‘능력주의’의 부상과 함께 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할당제는 그 영역에 진입하지 못하고 배제됐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의 논리를 내세우며 할당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할당제가 100% 남성들의 영역인데 선심 쓰듯 일부 내주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라며 “남성 네트워크나 남성에게 편향된 자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남성은 능력이 있어 선출됐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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