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원한다”고 했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다음달 24일 오후 2시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14일 마무리됐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원한다”고 했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다음달 24일 오후 2시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종결했다. 특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구형량보다 1년이 늘었다. 김 지사는 무죄를 주장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제가 존경하는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던 사람”이라며 “제가 문제가 생기면 저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게 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늘 매사에 조심하고 처신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한 두번 만난 사람에게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주변의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바로 그 사람과 공모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했다. 사건 쟁점은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김씨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여부다. 항소심에서 김 지사 측은 당시 김씨 등과 ‘닭갈비 저녁식사’를 함께해 시연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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