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지...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지 두 달이 지났다. 검찰은 2021년부터 지난해 대선 직전까지 보도된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관련 기사로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두 달간 언론사 5곳, 전·현직 기자 7명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십여년 전 검찰 내부 상황에 대한 의혹 제기를 검찰이 스스로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린 뒤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5일 “‘검찰 수사가 잘못됐을 수 있다’는 의혹 보도를 허위로 몰아서 오히려 이해당사자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의혹이 거짓이라면 투명하게 의혹을 해소하고 해명하면 될 일이지, 합리적인 정황과 근거를 통해 나온 보도가 허위라며 형사처벌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 어떻게 검찰 내부적으로 확인했는지 밖에서는 알 수도 없다”고 했다.
손태규 서울외국어대학원대 특임교수는 “검찰이 완전히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인이나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형사사건으로 가져가는 것은 오용될 소지가 있다”며 “ 정치의 무기화나 권력의 도구로서 사용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김동찬 정책위원장은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대통령이 처벌의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고 책무”라고 했다.법조계에선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지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다. 정부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례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때 MBC 시사프로그램 사건 판결이 대표적인 예다. 은 2008년 4월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으나 법원은 1·2·3심 내리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보도 내용이 허위일 뿐 아니라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류신환 변호사는 “권력자나 공인, 공직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과 의혹 제기가 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게 법원의 확립된 법리”라며 “이 사안은 나중에 재판에 가더라도 합리적인 법원이라면 유죄 판결을 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수사 만으로도 위축되는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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