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등 세금정책 강남3구 용산만 남게된 규제 분양가상한제가 쏠림 강화
지난해 서울 송파 잠실 대단지 아파트를 매수한 김모씨는 잠실로 갈아타기까지 고민이 많았다. 남편은 여윳돈으로 경기 남부에 한 채를 더 사자고 했다. 가격이 내렸을 때 투자해 두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다주택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집 팔기 어렵고 임대차법 복잡하고, 세금도 언제 중과될지 모른다고 하더라”며 “똘똘한 한 채가 제일 안전해보여 다 정리하고 잠실에 등기쳤다”고 했다. 그는 “강남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 아니겠냐”며 “똘똘한 한 채의 최종 종착지는 강남”이라고 했다.
부동산 가치 상승을 제대로 누리려면 절세가 필수다. 양도세 비과세는 1주택일 경우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양도세율을 중과한다. 현재는 정부가 내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원칙은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적용이다. 취득세도 2주택 이상부터 중과된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 완화를 추진중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부터 취득세 8%를 적용한다. 8% 취득세 더 내고 주택을 늘리느니, 차라리 1채를 보유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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