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방과후 교육·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행정보조원 채용시 1년 이상 계약을 맺으면 ‘퇴직금이 발생되기에 유의하라’는 내용을 담은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가 방과후 교육·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행정보조원 채용시 1년 이상 계약을 맺으면 ‘퇴직금이 발생되기에 유의하라’는 내용을 담은 사실이 확인됐다.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행정보조원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게 계약을 유도하는 취지의 문구도 담겼다. 늘봄학교 행정보조원을 단기일자리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24일 교육부의 ‘2024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을 보면,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늘봄학교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보조원 채용시 ‘가급적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도록 했다. 그러면서 유의사항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됨에 유의’라고 덧붙였다.일선은 여전히 ‘혼선’ 늘봄학교, 당근과 채찍으로 안착 유도하나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403131535001 교육부가 근무시간과 함께 기간제법을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한 것은 향후 늘봄학교 행정보조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기간제법은 2년 이상 기간제노동자가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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