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이유 회사쪽 무분별한 소송 제동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손해배상 20년, 하청 20년, 죽음 내몰린 20년 특별사진전 개최' 기자회견이 열려 참석자들이 전시된 사진들을 관람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9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 2조는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도 ‘근로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를 노조법상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본다. 하청 노동자의 임금, 노동시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수준의 원청은,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한해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해야 할 수 있다. 그간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에 직접 고용되지 않았단 이유로 실제로는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도 원청과 교섭 자체를 할 수 없었다. 시민단체 손잡고는 이날 성명을 내어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부당한 상황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을 통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넓어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대화로 해결하는 건강한 노사관계’를 진정 원한다면 해답은 노란봉투법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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