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를 수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강제 철거해 논란이 됐던 서울 서대문구청이 ‘산하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구청장이 해결하라’는 현수막도 “비방을 조장한다“며 자진...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을 강제 철거해 논란이 됐던 서울 서대문구청 이 ‘산하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구청장이 해결하라’는 현수막 도 “비방을 조장한다“며 자진 철거하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국회의원 당선자의 ‘학교폭력 의혹’ 관련 현수막 은 그대로 뒀다. 구청이 입맛에 따라 관련 조례를 해석해 철거한다는 비판과 함께 현수막 내용을 규제하는 서울시 관련 조례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대문구청이 철거의 법적 근거로 든 규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다. 해당 조례에는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해 비방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된다’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황호완 서대문공동체라디오 제작본부장이 구청 측에 이유를 물었다. 황 본부장은 “구청 측에서 ‘단순 실수’로 국민의힘에 철거 요청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서대문구청장이 공정하게 정책을 집행하는 것 같지는 않아 우려된다”고 말했다.서대문구청의 엇갈린 강제 철거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대문구청은 지난 1월 진보당의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강제철거했다가 논란이 됐다. 지난 2월 ‘국정농단 김기춘, 댓글공작 김관진 국민이 심판한 국정농단 풀어주는 윤석열 대통령도 공범이다’라는 현수막도 강제 철거했다. 윤 대통령이 댓글 공작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사면한 것을 비판하는 현수막이지만 시 조례를 어기고 ‘실명’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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