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기소된 검사를 1심 재판이 끝나기...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기소된 검사를 1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것도 문제인데, 더욱이 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비판적인 인사를 고발하라고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유죄가 인정되면 국가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또한 현직 대통령의 검찰 사유화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국기문란’ 사건이기도 하다. 그런 인물을 검사들이 선망하는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다니. 이런 인사가 검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겠는가. 충성을 하면 반드시 보상한다는 것인가. 법무부가 4일 발표한 검사장급 검찰 인사에서 손 검사는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발령났다. 그는 지난해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 검사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그는 8개월에 걸쳐 수사를 받는 동안 구속 위기에도 고발장 작성과 전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으로선 그에게 큰 빚을 진 셈이다. 이런 ‘인연’이 있으면 오히려 검찰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승진을 시키지 않는 게 마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한 장관은 취임 직후 문재인 정부 때 중용된 검사장들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이들을 수사·재판 하는 곳에 장기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 중인 검사장들에게 ‘비수사업무’를 맡기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 검사가 맡게 될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항고 사건에 대한 수사 업무를 지휘한다. 똑같은 ‘피고인’ 신분이라도 전 정부 때 승진한 검사장들은 비수사업무를 맡아야 하고, 손 검사는 수사업무를 맡아도 된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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