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의 도주를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담당 검찰이 답변했습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뉴시스인천지방법원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에 따라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6월 이씨의 남편 윤 모 씨가 계곡에서 숨진 지 2년 10개월 만에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또한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 등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4개월 가까이 이씨와 조씨를 검거하지 못하자 뒤늦게 경찰의 도움을 받았고, 경찰은 합동검거팀에 합류한 지 열흘 만에 이들을 붙잡았다.
이와 관련,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 검사는 이날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두 사람의 도주를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피의자들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어서 바로 도망갈 줄은 몰랐다”며 “검거하기 위해 전국을 다녔다”고 해명했다.앞서 이날 오후 3시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씨와 조씨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계획적인 살인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이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조씨도 답변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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