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내사종결 검사, '피해자와 유족께 사과…‘검수완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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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무능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힐 뻔 했다”

당시 의정부지검 영장전담검사였던 안미현 검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면서 사과했다. 안 검사는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에 대해 의견대로 내사 종결할 것을 지휘했다”며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변사사건 수사를 하고 저는 그 기록만 받아보다 보니 사건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서류에 매몰돼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같은 글에서 안 검사는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의견도 표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이른바 ‘검수완박’과 무관하지 않다”며 “계곡 살인 사건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이 있어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다행히 검수완박 전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살인 사건과 ‘검수완박’을 엮어 언급한 안 검사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안 검사가 올린 게시글에는 “본인의 업무상 과실을 검찰정상화를 반박하는 근거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16일 안 검사가 올린 글에 대해 “용기있는 고백”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 평검사시절 기록만 검토한 끝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의 구속영장에 서명하여 택시기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절도범으로 구속되게한 적이 있다”며 “검찰수사를 통해 택시승객과 목격자가 미리 짜고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공갈미수사건임을 다른 검사님이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좋은 시스템의 힘’”이라고 강조했다.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다이빙하다 이은해씨의 남편 윤모씨씨가 사망한 사건은 최초로 가평경찰서에서 수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사 종결됐다. 이후 피해자 유족 지인의 제보를 받은 경기 일산서부경찰서가 같은 해 11월 재수사에 착수했고, 1년 2개월간의 조사 끝에 피의자들에게 살인과 보험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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