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중대성 및 도주 우려 구속 공무원사칭 등 추가 혐의 검토
공무원사칭 등 추가 혐의 검토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을 사칭해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가 24일 구속됐다.A씨는 지난 21일 오전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사려라 다 죽여버릴거임’이라는 글을 적어 흉기난동을 예고한 혐의를 받는다.
블라인드는 직장 이메일 등으로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고 게시글에는 인증 받은 직장명이 표시된다. 다만 A씨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선 “블라인드에 대한 불만을 갖고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려고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이나 경범죄처벌법상 공무원사칭 혐의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계정을 만들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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