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문·심의 거쳐 3~5개월 뒤 최종 확정할 듯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시행사인 GS 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GS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낸 지에스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검단아파트의 주거동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아파트 사고 및 지에스건설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열고 이런 처분 조처를 발표했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또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의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3~5개월 뒤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통상적인 건설 사고 때 행정처분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등으로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등 중대건설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국토부가 행정처분심의위를 통해 직권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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