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용 방향제’ 쓰지 마세요···모두 미허가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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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용 방향제’ 쓰지 마세요···모두 미허가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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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에 쓰는 생활화학제품은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안전성과 효능, 효과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이날까지 법에 따라 승인받은 제품은 없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에서 12월까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2만1121개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법률을 위반한 693개의 생활화학제품을 유통망에서 차단했다고 30일 밝혔다. 그중 626개는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해야 했을 신고, 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제품이었다.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62개, 신고번호 등 표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5개였다.적발된 방향제에는 ‘가습기용 방향제’도 6개 포함됐다. 환경부는 “방향제로 신고된 제품이라도, 가습기에 사용 가능하다고 표시하거나 광고한 제품은 모두 불법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이 중에서는 ‘함유 금지 물질’이 검출된 예도 있다. 미용접착제에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문신용 염료 중 일부에는 니켈이 검출됐다. MMA는 고농도로 노출되면 폐부종, 태아 발달 장애, 기억력 감소 등이 일어날 수 있다. 니켈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호흡이 짧아지고, 천식이 생길 수 있다.

환경부는 시장 감시를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온라인 상시 감시 제품 수를 1만5000개로 늘린다. 지난해보다 5000개 늘어났다. 이에 더해 환경부는 쿠팡 등 온라인유통사와 협업해 신고·승인 번호가 없는 생활화학제품은 플랫폼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해 온라인에 유통하기 어렵게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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