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성 착취물을 팔아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계속 남을 수 있다. 대포통장을 이용해 대금을 받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ㄱ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n번방’, ‘박사방’에 들어가 내려 받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또 n번방 등에서 내려 받거나 자신이 보유한 영상을 텔레그램으로 판매해 1900여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성 착취물을 팔아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계속 남을 수 있다”며 “대포통장을 이용해 대금을 받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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