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비준한 국제 협약인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부. 국제망신
화물연대 노동자들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오거리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구호 외치고 있다. 2022.11.24 ⓒ민중의소리
ILO가 우리 정부에 긴급개입 개시 서한과 함께 송부했다는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은 지난 2018년 발간된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 요약집’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고 공공운수노조는 설명했다. 당시 요약집에서 ILO는 “경제의 핵심 산업에서의 장기간 총파업이 인구의 생명, 건강 또는 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업무복귀 명령이 합법적일 수도 있다”면서도 “운송회사, 철도 및 석유 부문 등의 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라는 점을 ILO 사무국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공공운수노조는 5일 논평을 통해 “한국은 ILO 핵심협약 87호와 29호를 비준한 국가이며, 비준국은 국제협약을 국내법과 같이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이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를 뒤집고 싶어서 국제기구의 권위와 서한의 무게를 폄훼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자임한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ILO 핵심협약 87호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29호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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