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충남 홍성 등 미분양 관리지역 10곳 지정…지정기준도 완화(종합)
서미숙 박초롱 김치연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미분양 관리지역 기준이 종전 500가구 이상에서 1천가구 이상으로 완화되고 심사 절차도 종전보다 간소화한다.HUG는 21일 제73차 미분양 관리지역 10곳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고했다.지난해 9월 30일 72차 지정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개선 등을 이유로 차기 공고를 미룬 지 5개월 만이다.
이번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종전 15곳에서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울산 울주군, 충남 아산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포항시 등 8곳이 재지정됐고, 충남 홍성군과 충북 음성군 2곳이 추가로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역 수는 종전 15곳에서 10곳으로 줄었다.HUG는 이번에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하면서 지정 기준도 함께 손질했다.HUG는"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과 고금리 등에 따른 수요 위축 등으로 2016년 제도 도입 당시와 시장 상황이 달라진 점을 감안해 복잡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미분양 가구수가 1천가구 이상이되, 해당 미분양 가구수가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2% 이상인 곳을 기본 요건으로 한다는 것이다.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후 지정 기간을 2개월 이상 지속하던 '모니터링 요건'은 없애 매월 관리지역을 새로 정한다.
종전에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신규 분양을 하려면 토지 매입단계에서 예비 심사를, 분양 보증서 신청 시 사전 심사를 따로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예비 심사를 없애고 보증서 발급 전 한 번의 사전심사로 일원화한다. 사전 심사에서 입지성, 가격 등을 평가해 '미흡' 판정이 나오는 경우 3개월 동안 보증서 발급을 유보하던 조항도 손질해 유보기간을 삭제하고, 2회 미흡 결정시 HUG가 자금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보증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HUG 관계자는"최근 미분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다만 분양경기가 어렵고 공급을 촉진해야 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관련 기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선에서 제도를 손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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