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출연 : 유혜미 교수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유혜미 :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얼마 전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던 GS건설에 대해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8개월 영업정지만이 아니라 서울시에도 또 요청을 해서 2개월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요청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시도 요청을 받아들이고 또 행정처분이 확정이 난다면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건데요. GS건설뿐만 아니라 이 건설사업 관리업체, 그리고 설계업체에도 각각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건설사업 관리업체에는 6개월 영업정지, 그리고 설계업체는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자격등록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영업정지 2년, 이 2개 중 하나 정도를 요청하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유혜미 : 그렇습니다.
◆앵커 : 말씀신 대로 이미지에는 아주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행정소송 같은 걸 하게 되면 시간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재를 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유혜미 :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해서 바로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가 또 심의하고 청문 과정을 거치는 데 한 3~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 동안에 업체에서는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서 너무 부당하다, 이러면서 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게 된다면 영업정지 처분이 중지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수주 활동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2021년에 광주에서 사고가 있었죠. HDC 현대산업개발이. 그때는 인명사고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에서 1년 4개월, 즉 16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었는데 그중에 8개월은 과징금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었고요. 나머지 8개월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이 되는 바람에 지금 계속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계속해서 수주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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