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는 앞서 지난 7월 미국의 알파벳(구글 모회사)·아마존·애플·메타·마이크로소프트(MS), 중국의 바이트댄스, 한국의 삼성전자 등 7개 회사가 EU의 ‘게이트키퍼 지정 기준’을 충족해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게이트키퍼 지정 여부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스마트TV를 판매하는 디바이스 제조사로 DMA의 규제 대상인 ‘지배적인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삼성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만약 삼성을 포함한다면 EU 집행위의 의도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아닌 사실상 보호무역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빅테크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 적용 대상인 ‘게이트키퍼 플랫폼’ 확정 시한이 코앞에 닥쳤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이 DMA를 위반하면 EU가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의 삼성전자도 규제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게이트키퍼란 EU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거대 플랫폼을 의미한다. 정량 기준으로 시가총액 750억 유로, 연 매출 75억 유로, 월 사용자 4500만 명 이상인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EU는 “다수의 사용자를 다수의 사업자와 장기간에 걸쳐 연결하며 지배적 중개자 지위를 인정받은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신재민 기자또 아이폰·아이패드 등에 애플 전용 앱마켓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된다. 빅테크 기업들은 EU 발표를 앞두고 DMA 준수를 위한 방안 마련에 몰두하는 한편, 자사 서비스를 게이트키퍼 리스트에서 빼내기 위해 분투 중이다. 이를 두고 WSJ는 “EU의 규제는 실리콘밸리의 ‘기술 지상주의’라는 온실에서 자라온 미국 빅테크 기업을 ‘규율 준수의 세계’로 전환시킨 대혁명”이라고 설명했다.
MS는 “자사 검색엔진 빙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3% 남짓”이라면서 “구글 검색엔진과 나란히 게이트키퍼로 지정하는 것은 결국 빙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바이트댄스도 틱톡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지 말 것을 EU에 촉구했다.삼성전자의 게이트키퍼 지정 여부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스마트TV를 판매하는 디바이스 제조사로 DMA의 규제 대상인 ‘지배적인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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