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도 입대연기 가능?...병역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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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대중문화예술 분야도 입대 연기' 병역법 개정안 발의에 방탄소년단(BTS) 눈길 BTS, 한류 문화 선도…입대 연기 대상 여부 관심 입대연기 대중문화예술인 선발 시 공정성 우려도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류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화제에 올랐는데요, 일각에서는 선발 과정에서 공정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연수기관에서 과정을 이수 중인 경우 체육 분야 우수자로 국위선양을 하는 경우 등입니다.만 28세가 되면 학업에 따른 연기가 끝나는데, 이후 사유가 충분하면 2년 더 연기할 수 있습니다.20대에 전성기를 맞이하며 국가위상을 높이는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최근엔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인 '빌보드 핫100' 1위에 올랐는데, 병역법이 개정되면 입대연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겁니다.아직 개정안을 둘러싼 특별한 반대는 눈에 띄지 않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 기준에 대한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 국위선양을 하는 청년들에게 연기혜택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고 공정한 기준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입대연기 대중문화예술인 대상자의 추천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만 부여한 것을 놓고,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원안 대로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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