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RM 개인정보 3년 간 무단 열람하다 덜미 잡힌 코레일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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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목적 외 개인 정보 열람 건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던데... 코레일 BTS_RM newsvop **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한국철도공사가 한 소속 직원이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을 확인해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2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IT 부서에서 근무하며 개발 업무를 하는 직원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RM의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된 회원정보와 승차권 발권 정보를 총 18회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조회했다.지난해 말 사측은 A 씨가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다른 직원의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코레일 조사 결과, A 씨가 RM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은 확인됐지만 이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사측에 '단순 호기심 때문에 조회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코레일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배한 A 씨를 직위 해제했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또 관련한 사후 조치로 개인 정보 조회 시 팝업창이 떠 조회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능 등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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