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활동중단 미리 알고 발표 전 주식 처분한 혐의
글로벌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하이브 직원들이 BTS 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앞서 지난해 말 금감원은 하이브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포착하고 증선위 긴급조치로 남부지검에 통보한 뒤,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기소된 하이브 직원들은 활동 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미리 알고 활동 중단 발표 직전에 하이브 주식을 처분해 자본시장법 174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활동 중단 유튜브가 공개되기 하루 전인 지난해 6월 13일과 공개 직후인 14일에 하이브 주가는 각각 11%, 3% 급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이번 사건에서 해당 회사는 관련 정보를 공시 또는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상장 연예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계 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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