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AI 기술혁신에 대응한 새로운 사회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초과이익에 대한 특별세를 도입해 산업 내 R&D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자 복지 향상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성과 배분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연대투자 확대를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 AI 기술혁신 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혁신에 따른 초과이익 배분 방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유사한 '특별세' 도입을 통한 산업 내 연구개발 투자, 청년 채용, 노동자 복지 향상 등을 제안했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AI 운용에 필요한 반도체와 GPU 분야에서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지만, 기술 패권 기업의 성과에 대한 분배는 전통적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과이익 발생 시 기업 성장에 기여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성과 배분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산업생태계 발전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사회연대임금 추진을 위해 초과이익 특별세를 도입해 산업 전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반 세금이 아닌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목적세로 설계하며, 산업 내 R&D 투자, 산업단지 현대화, 청년 채용, 하청 및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복지 향상 등 고유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과급 배분 기준을 영업이익이 아닌 당기순이익으로 변경하고, 확대된 교섭 제도 설계 등을 제안했다. 윤모 교수는 AI와 디지털 전환이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과 동시에 노동시장 양극화를 가속하는 양날의 검이라며, 부가가치를 사회 전체와 공유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사회연대임금은 스웨덴에서 도입됐으나 생산성 저하 등 문제로 해체된 점을 언급하며, AI 시대의 해법은 단순 소득 이전이 아닌 미래 역량 축적을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사회연대투자가 원하청 공동혁신, 미래세대 인재양성, 산업전환 지원체계,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이어져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화 시대의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담아내기 어렵다며, 정부가 심판자 역할이 아닌 대화 촉진자가 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AI 산업전환 시대의 다양한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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