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하윤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인해 강제전학을 갔다는 의혹을 인정한 가운데, 당시 그가 받은 퇴학 직전의 8호 중징계 처분에 관심이 모아졌다. 송하윤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측은 지난 2일 “송하윤이 반포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과 관련해 강제 전학을 건 맞다”면서도 “해당 사안은 ‘사건반장’의 제보와 무관하며 해당 제보자와는 일면식이 없다”고
송하윤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측은 지난 2일 “송하윤이 반포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과 관련해 강제 전학을 건 맞다”면서도 “해당 사안은 ‘사건반장’의 제보와 무관하며 해당 제보자와는 일면식이 없다”고 주장했다.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 처분은 1~9호로 분류된다. 1호에서 5호까지는 가벼운 처벌로 서면사과. 접촉·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심리치료 등이다. 6호부터는 심각한 가해 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한 처분을 내린다.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다. 이 가운데 송하윤은 8호에 해당하는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사안을 엄중하게 본 중징계다. 9호는 퇴학이어서 퇴학 직전의 무거운 처분이다.
송하윤 학폭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는 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송하윤이 집단폭행으로 강제전학을 갔다. 이게 3명이 1명을 때린 것”이라며 집단 폭행 의혹도 주장했다. “가해자 누나들과도 이야기를 했다. 그게 다 모든 게 ○○○의 이간질이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반장’ 측은 집단폭행 피해자 A씨와의 녹취도 공개했다. 제보자는 그 당시 집단폭행 피해자 A씨에게 연락해 “송하윤이 포함된 가해자들의 피해자가 누나가 맞죠?”라고 물었다. A씨는 “네”라고 답했다. 또 제보자가 “송하윤이 포함된 집단폭행 가담자 3명은 다 강제전학을 받았죠?”라고 묻자 A씨는 “맞다”고 답했다.킹콩by스타쉽은 “‘사건반장’에서 송하윤에 대해 방송한 내용 및 이에 관한 후속 보도와 관련, 해당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향후 본건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제보자 측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 및 ‘사건반장’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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