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령에 따라 경계경보를 발령한 것이다”(서울시) vs “서울시가 오발령한 것이다”(행정안전부) 이른 아침 ‘경계경보 오발령’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오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 이어 행정안전부는 6시41분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고 서울시는 경계경보해제를 알리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지령에 따라 경계경보를 발령한 것이다” “서울시가 오발령한 것이다.” 이른 아침 ‘경계경보 오발령’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31일 자료를 내어 “오전 6시30분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에서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하라는 지령방송이 수신됐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경보를 발령하지 않은 지역에도 자체적으로 실제 경보를 발령하란 지시를 내려 이를 따른 것이라는 뜻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 오발령인 이유는 군에서 최초 통보받은 내용이랑 다르기 때문”이라며 “군에서 인천 옹진군, 백령도 지역에 대한 연락이 와서 행안부가 직접 해당 지역에 민방위 사이렌도 울리고, 재난문자도 보냈다. 서울시도 군이 통보한 지역에 해당됐다면 행안부가 서울시도 직권으로 재난문자를 보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에서 서울시에 경계경보 발령이 잘못됐으니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시에서 수정 문자를 보내지 않아 행안부가 직권으로 오발령이라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아침 6시41분 서울시는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22분 뒤인 7시 3분 행안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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