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만 원 보증금의 비극…'건축왕' 피해자 세 번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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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만 원 보증금의 비극…'건축왕' 피해자 세 번째 사망 SBS뉴스

인천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30대 세입자가 또 숨졌습니다.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9천만 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피해자였습니다. 이번 사태로 숨진 이가 세 명입니다.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어제 새벽 1시 20분쯤, 30대 여성 A 씨가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현관문에는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주택이라는 안내문과 함께, 수도요금 체납으로 단수 예정이라는 고지문이 붙어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보증금 7천200만 원에 계약을 맺었고 2년 뒤 임대인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9천만 원으로 보증금을 올려줬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2017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최우선변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A 씨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김병렬/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부위원장 : 정책 만들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저희는 낙찰자가 또 생겨요. 그러면 또 나가야 되고. 바뀐 건 없고 사람만 계속 이런 일이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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