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원 소시지 훔쳐 징역 1년, 3억 절도범은 집행유예... '장발장법' 또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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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고파 물건을 훔친 사람이 ‘한탕’을 노린 거액 절도범보다 무거운 형에 처해지는 현실.

게티이미지뱅크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올해 3월 한 남성이 서울북부지법 법정에 섰다. 절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또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이다. 그가 훔친 물품은 소시지 등 9,600원어치 무인상점 음식. 재판부는 “배가 고파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성의 궁핍한 처지를 이해했다. 처벌은 여전히 무거웠다. 징역 1년의 실형이었다. 절도 11% 늘었는데, 생계형도 특가법 처벌최근 절도 범죄는 부쩍 증가했다. 11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절도 범죄 발생 건수는 18만4,369건으로 2021년보다 10.8% 많아졌다. 올해는 1분기에만 4만4,061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3% 늘었다.

소액 절도 사범에게 혹독한 형벌 체계는 기형적 결과를 낳기도 한다. 배가 고파 물건을 훔친 사람이 ‘한탕’을 노린 거액 절도범보다 무거운 형에 처해지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주차권 200장과 7만 원이 든 식당 현금통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는 최근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고아원에서 성장하고 한동안 주민등록조차 되지 않은 채 노숙인으로 살아온 남성이었다. 반면 비슷한 시기 공범을 시켜 지인 금고에서 3억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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