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치매 장모 폭행해 숨지게 한 사위 2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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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치매 장모 폭행해 숨지게 한 사위 2심도 징역 6년 SBS뉴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오늘 열린 A 씨의 존속상해치사 혐의 사건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1심 재판부는"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했고, 그대로 방치해 구조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족에 의해 고독한 죽음을 맞았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2심 재판부는"발견 당시 피해자의 시신 상태와 사방에 피가 튄 자국, 쓰레기도 제대로 비워져 있지 않은 등 위생 상태를 보면 장모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존중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엄벌이 마땅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순간적인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면서"남은 수형 생활 동안 사위에게 맞아 명을 달리한 장모에 대해 속죄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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