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도 '고령'이면 선처... '양형 판단기준 바꿀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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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도 '고령'이면 선처... '양형 판단기준 바꿀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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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60세 이상 노인범죄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바뀐 범죄 추세와 양형의 괴리를 보완할 판단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부모님과 함께 충남 태안군의 한 식당을 찾은 A양에게 식당 주인 B씨가 접근했다. B씨는 부모의 눈길이 소홀한 틈을 타 A양을 다리에 앉히고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된다”며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지난달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0대 남성에게도 법원은 고령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문제는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60세 이상 노인범죄도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바뀐 범죄 추세와 양형의 괴리를 보완할 판단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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