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 청소년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벅지를 찔러 죽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주먹으로 얼굴 등을 강하게 가격하는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A군은 지난 2월 26일 서산시 동문동 한 아파트 자기 집 앞에서 친구 B군을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23일 살인로 구속기소된 A군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허벅지를 찔러 죽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주먹으로 얼굴 등을 강하게 가격하는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A군은 지난 2월 26일 서산시 동문동 한 아파트 자기 집 앞에서 친구 B군을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