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배회한 60대 남성…천 명이 '선처 요청' 탄원서 제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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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60대 남...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근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상 심사 과정에서 시민 1,015명이 A씨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경향신문에 따르면, A씨는 장애 특성상 소리에 민감해 오토바이 굉음에 놀라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가 특수협박죄로 죄명이 변경됐다.

1983년 무호적 상태에서 호적을 취득해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나이보다 열 살가량은 나이가 많으며 여러 지병이 있어 물리적으로 범행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함께 담았다. 홈리스행동 집행위원 B씨는 경향신문에" 몇 번이고 하던 말이 '나 옛날에 형제복지원에서 무척 많이 맞았다'는 것"이라며"이번 사건은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가해보다는 자기방어 수단이었던 거 같다. 구속보다는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탄원드린다"고 적었다. 또한 특수협박죄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흉기를 휴대하고 사람을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지만, 일시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한 경우, 협박에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저작권자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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