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출저지 변호인단 “방사성폐기물 고의로 바다에 버린 적 없다”
일본 후쿠시마현 내 어민과 시민들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변호인단은 성명에서 “과거 방사성 폐기물을 고의로 바다에 방출한 예는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밝혔다. 특히, 변호인단은 “희석하더라도 방사성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며 “처리수에는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세슘134, 세슘137, 스트론튬90, 요오드129, 탄소14 등이 포함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에서도 평가되지 않았으며,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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