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앞당겨 조기 시행10~12월 조합비부터 적용
10~12월 조합비부터 적용 다음달부터 투명하게 회계를 공시하는 노동조합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가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기조로 세제 인센티브를 차별화하겠다는 것이지만 노동계는 총연맹 탈퇴를 부추기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다.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공시와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조합원이 1000명 미만인 노조 산하 조직은 소속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별도로 공시하지 않아도 공제 혜택을 받는다. 앞서 지난 6월 입법예고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에서 올해 10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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