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진실이 밝혀져야겠지만, 법적 책임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길기범 변호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황의조 사생활 폭로 파문
황의조 매니지먼트인 UJ 스포츠는 지난 25일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 루머를 생성하고 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 사생활을 유포하고 명예를 실추 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의조 측 관계자는 26일 “해외에서 휴대폰을 부주의로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도난을 당했다. 해킹을 당했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다. 유포자가 누군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뛰었다. 선수 측 주장대로라면 황의조가 불법적인 영상 공개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폭로글을 쓴 이는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길 변호사는 “폭로글을 쓴 행위에 대해 사실일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허위사실일 경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다”며 “글과 별도로 사진이나 영상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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