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정치자금으로 동거비용 지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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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정치자금으로 동거비용 지출 의혹 정치자금 황보승희 제3자 의정활동용숙소 임차료 곽우신 기자

부산 중구·영도구가 지역구인 황보승희 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해 서울 신촌 그랑자이 아파트를 임차했다. 이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정씨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보도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월세 50만원 지출? 실제로는 월 150만 원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2021년 신촌 그랑자이 보증금 1000만 원을 그의 자산으로 신고했다. 보증금은 정씨의 주장과 일치하지만, 월세 부분은 맞지 않는다. 정리하면,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정씨 측이 제공한 아파트를 숙소로 사용했다. 이때는 정치자금을 지출하지 않았다. 정씨 측 해명대로 정씨 자녀가 임차한 물건에 다시 세 들어 살았다면 민법 위반 소지가 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는 가격 역시, 시세보다 싸게 거주하며 '특혜' 시비가 생긴다. 또, 황보 의원은 2022년 7월부터는 서울 당산역 주변에 새 의정활동용 숙소를 마련했다. 1년 만에 숙소를 또 옮긴 것. 2023년에 신고된 그의 재산신고 내역에는 신촌 그랑자이 대신 이 숙소의 보증금 3000만 원이 잡혀 있다. 월세는 장아무개씨에게 110만 원씩 지출했다.

단, 조건이 있다. 의원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여야지, 제3자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치자금법은 제2조 제3항에"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의 임차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가계의 지원·보조' 즉,"사적 경비"에 해당한다. 이는 예전부터 몇 차례 문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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