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에 남아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r코로나 엔데믹 윤석열 대통령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와 의원·약국에 남아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가 11일 코로나19 비상사태의 종식을 알리고, 완전한 일상회복을 공식 선언하면서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3년 4개월 만에 방역 조치 대부분이 풀리게 됐다.
확진자 격리 사라지고 의원·약국 마스크 벗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조정한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PCR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남아있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학교 등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 부담을 낮추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 대상 PCR 검사를 진행하는 선별진료소는 그대로 운영하고, 현재 9개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도 계속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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