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풀이 대상이 된 반려견…고통 견디다 못한 18마리 쓸쓸한 죽음 SBS뉴스
강제로 물을 먹인 주인은 기절한 반려견을 깨워 집요하게 악행을 반복했습니다.몸부림치는 푸들의 목으로 다량의 물이 넘어갔습니다.결국 푸들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그는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반려견 20마리를 차례로 분양받았습니다.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흉기로 반려견들을 수시로 찌르고 때렸습니다.검찰의 기소로 법정에 선 A 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형의 감경을 호소했습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다수의 반려견을 학대하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범행을 이어가기 위해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의 화단에 반려견을 매장했다"며"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지적 손상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피고인에게 반려견을 분양해준 사람, 아파트 주민 역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피고인이 직장에서 파면된 사정,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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