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아리셀이 불법으로 파견받았다는 정황...
'외국인 고용 허가 대상 사업장'도 아니어서 의혹 증폭…노동부 "수사 통해 밝히겠다" 이재영 기자=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아리셀이 불법으로 파견받았다는 정황이 짙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금지한 조항 위헌소원 심판 결정문에서 '제품을 검사 및 포장하는 업무'도 제조업 근간이 되는 핵심업무로서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것은 인력 공급업체라고 주장한 것도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법원은 원청업체가 노동자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하는지, 노동자가 원청업체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는지 등을 파견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메이셀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우리는 아리셀에 공급하는 근로자에게 근무지로 향하는 통근버스 사진만 문자로 보내줄 뿐"이라며"근로자들도 저나 저희 직원 전화번호만 알지 얼굴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25일 공개한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의 화재 진행 상황이 담긴 내부 CCTV 화면.◇ 모기업도 '불법파견' 관여 의혹…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도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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