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첫 업무개시명령 통할지 '명령서 적시 송달'에 달렸다
김주형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총파업 시작 후 첫 교섭을 하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박초롱 기자=업무개시명령은 운송 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리도록 한 것이다.운송 사업자·운수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화물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처음 도입됐다.화물연대가 2003년 5월과 8월 두 차례 총파업을 벌여 부산항이 마비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던 게 도입 계기다. 당시엔 총파업 이듬해에 도입됐기 때문에 발동될 여지가 없었다.다만 2020년 8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을 때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적은 있다.운송기사들이 명령서를 받지 못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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