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정부, 첫 협상 결렬…입장차만 확인하고 종료(종합)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헌상 물류정책관은"화물연대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미뤄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때 전달하겠다고 했다"며"안전운임제가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 자료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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