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집에서 방치돼 숨진 2살…20대 엄마 '사망 예견 못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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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집에서 방치돼 숨진 2살…20대 엄마 '사망 예견 못해'

손현규 기자=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박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혐의를 부인한다"며"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혐의도 일부 부인한다"며"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혼자 '독박 육아'를 하면서 아들이 잠들었을 때만 피시방에 갔다 왔기 때문에 방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A씨 변호인은 또"무료인 영유아 검진과 필수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국민의 의무가 아닌 복지혜택이기 때문에 이를 아들에게 받지 않게 했다고 피고인을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A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류 부장판사는"피해자는 사망 전에 60시간 동안 혼자 방치됐다"며"아이가 힘들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 했느냐"고 직접 물었다.A씨는"지난주 허리를 다쳤다"며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피고인이 법정에서 허리가 아프다며 표정이 좋지 않은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생후 20개월 된 피해자가 사망 당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수사 초기에 뉴스를 통해 피고인의 생계 어려움이 부각됐는데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러 간 상황에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아니다"라며"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남자친구와 같이 있기 위해 아이를 방치해 살해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지난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아들 B군을 방에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A씨는 최근 1년간 60차례나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상습적으로 집을 비웠다. 검찰은 이 기간 B군이 총 544시간 동안 혼자 방치됐다고 설명했다.1년간 제대로 분유나 이유식을 먹지 못한 그는 또래보다 성장이 느렸으며 출생 후 영유아건강검진은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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