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하는 경우 대비... 윤석열 대통령이 첫 케이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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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브릿지] 상상도 못 한 대통령의 내란... 불안정·불확실한 계엄법 개정 필요

금번 계엄 난동은 대통령이 주도하여 국가와 헌법을 파괴하는 내란이나 쿠데타에 해당하는 행위였다. 헌법 제84조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혹시나 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첫 케이스에 해당하게 되었다.

만약 이번 계엄 난동이 성공했더라면 조만간 우리는 1952년의 정치파동을 다시 보게 되었을 것이다. 6.25전쟁 중 이승만은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정부 수립 시 이승만의 고집으로 대통령제가 되면서 국회에서 간선하는 방식이었는데, 재선이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직선제로 바꾼 것이다. 지금의 계엄 난동 주도 세력이 그 어떤 법을 만들고, 그 어떤 조치를 통해 나라를 결딴나게 했을지 끔찍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권력욕으로 민주주의가 상처받은 역사가 있음에도 똑같은 상처를 당할 뻔한 것은 입법부의 역사를 잊은 '직무유기'이다.윤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국민들에게 법치를 강조해 왔다. 원론상 법치는 권력자들을 향한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내용적 한계와 절차를 정해놓은 것이 법치주의 원리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법치주의가 기본 원리로 된 데는 과거 왕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전횡을 막기 위함이다.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제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고 통치자의 권력을 제한하고자 했던 것이다.

계엄군 '등'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관제 시위 동원 등 향후 민간인, 실질적으로는 극우 조직에 의한 국회 봉쇄나 국회의원 감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 해석상으로는 지금도 국회가 계엄 해제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된 경우에는 계엄이 무효라고 봐야겠지만,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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