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난 일으킨 둘째에게도 “상속재산 챙겨줘라”…유언 남긴 조석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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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명예회장 유언장 남겨 조현문 전 부사장 몫에 관심 그룹 경영권엔 별 영향 없어 “상속 분쟁 자제해야” 의견도

“상속 분쟁 자제해야” 의견도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유언장에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다. 유언장에는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도 상속재산을 나눠주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 3월29일 별세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지난해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은 법률 검토 후 공증까지 마쳤다.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가족간 화해, 특히 조현문 전 부사장에 대한 상속을 언급했다. 여기엔 유산을 둘러싼 형제간 싸움을 원치 않은 조 명예회장의 뜻이 담겨있다. 재계 관계자는 “유언장에는 가족과 의절 상태인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도 상속 재산 일부를 물려주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임을 강조하며,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는 것이 조 명예회장의 유언”이라고 전했다.법적상속분에 따르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아들 삼형제가 1.5 대 1 대 1 대 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게 된다. 그룹 지주사인 효성 상속분은 송 여사 3.38%, 삼형제 각각 2.25%씩이다.조 전 부사장이 조석래 명예회장 지분을 상속받더라도 경영권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효성 지분이 법적상속분대로 상속이 마무리되면 지분율은 조현준 회장 24.19%, 조현상 부회장 23.67%, 조현문 전 사장 2.25%로 바뀌게된다.조 명예회장이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현문 전 부사장이 상속 관련 법적 분쟁에 나서면 조 전 부사장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학대 등 부모에 대한 패륜 행위에 대해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1~3호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패륜행위가 발견되면 자식의 유류분 요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맞는다는 이유에서다.상속세 마련도 효성가가 해결해야할 숙제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효성과 계열사 지분가치는 7000억원이 넘는다. 주식 상속세만 4000억원이 넘는다. 여기에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까지 고려하면 유족들이 부담할 상속세는 더욱 늘어나게된다. 세금 납부를 위해 주식담보대출, 일부 지분 매각, 공익재단 기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효성은 다음달 14일 임시주총을 개최해 신설지주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HS효성은 효성첨단소재,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효성홀딩스USA, 효성토요타, 비나물류법인 등 6개 계열사로 이뤄질 예정이며, 출범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HS효성 각자 대표이사는 조현상 부회장과 안성훈 효성중공업 부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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