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시 탄핵심판 중단 가능한 ‘헌재법 51조’, 윤 대통령에게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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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시 탄핵심판 중단 가능한 ‘헌재법 51조’, 윤 대통령에게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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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검찰·경찰 등의 내란죄 수사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의 탄핵심판과 검찰·경찰 등의 내란죄 수사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윤 대통령은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일시중단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 법 조항을 이용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심산인데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뚜렷하지만 형사 기소보다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뒤 형사 기소됐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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